현금 쉬움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지원금액 월 10만원, 1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5-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