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쉬움
기장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금액
10만원, 1,000만원, 100만원, 500만원
지원대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단,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제외(상법 제732조)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업데이트: 2026-07-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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