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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용완료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금액
251,147원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880-5472
업데이트: 2026-07-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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