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한센병 환자 생계비 지원
한센사업 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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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건소 보건정책과/033-430-4024
업데이트: 2026-08-1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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