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수리비 지원
지원금액1,200만원, 600만원
지원대상□ 사업대상자
우리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 1. 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ㆍ수리가 필요한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