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 쉬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업데이트: 2026-10-2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