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
쉬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2%, 2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033-249-3212
업데이트: 2026-05-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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