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상담)
쉬움
무료소송대리서비스(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화물운송업무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화물복지재단 확인 필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업데이트: 2026-01-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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