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급

지원금액 월 3만원, 3만원
지원대상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10-2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