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쉬움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지원금액
700만원
지원대상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041-830-2483
업데이트: 2026-10-2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