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 쉬움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무연고자)

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지원대상 ○ 「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제4조(지원대상)에 행당하는 경우 면제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7-3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