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지원금액
월 10만원, 5만원, 6만원, 10만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정책과/031-8008-3356
업데이트: 2026-08-1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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