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쉬움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1117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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