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지원금액 5만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업데이트: 2026-09-1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