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지원금액
5만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업데이트: 2026-09-1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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