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쉬움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및 관리 운영 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포함)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노인복지과/064-710-2794
업데이트: 2026-08-1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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