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의료지원 쉬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0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