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쉬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업데이트: 2026-08-0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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