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쉬움
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및 기초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금액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지원대상
○ 관내주소지 난임부부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055-930-3682
업데이트: 2026-10-2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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