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쉬움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금액
500만원
지원대상
○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률혼 상태의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가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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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41
업데이트: 2026-08-1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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