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쉬움
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지원
맞춤형급여 대상자에게 화재안심보험 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및 시설수급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무주택자 제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12
업데이트: 2026-07-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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