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빈집정비사업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
지원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업데이트: 2025-12-0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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