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빈집정비사업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

지원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5-12-0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