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수당, 특별위로금 지원
지원대상
직무외의 행위로 자산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상사 또는 의사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55-211-4818
업데이트: 2026-08-2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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