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노숙인 구호 지원
노숙인에게 구호비, 의료비 등 지원
지원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38-2217
업데이트: 2026-02-0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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