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노숙인 구호 지원

노숙인에게 구호비, 의료비 등 지원

지원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2-0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