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쉬움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감면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종량제봉투(생활용 및 음식물용)을 제공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업데이트: 2026-10-2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