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지원금액
10,320원
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업데이트: 2026-05-0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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