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금액 월 12만원, 12만원
지원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업데이트: 2026-10-2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