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후조리 지원
지원대상
○ 산모및 신생아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3
업데이트: 2025-11-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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