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쉬움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신혼부부 등에게 풍진 검사료 지원
지원대상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모자보건팀/054-421-2741
업데이트: 2026-09-0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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