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교육)
쉬움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 (3~5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유초등교육과/061-260-0472
업데이트: 2026-10-1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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