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
쉬움
문화산업완성보증
문화콘텐츠 제작사 대상으로 보증
지원대상
○ 문화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하여 문화상품(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지원장르 : 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 출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녹색콘텐츠금융부/051-606-7477
업데이트: 2025-11-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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