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쉬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확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2-2150-3844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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