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 월 17,600원, 60만원, 10,000원, 17,600원
지원대상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한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이하)
○ 「난민법 시행령」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