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 대상으로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

지원금액 월 17,600원, 60만원, 10,000원, 17,600원
지원대상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한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이하) ○ 「난민법 시행령」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10-2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