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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지원
지원금액
월 25만원, 25만원
지원대상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관련 기업 신규 취업자 * 지원중단대상: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목포시 지역경제과/270-8871
광양시 투자경제과/797-3122
해남군 경제산업과/530-5355
영암군 기업지원과/470-6882
업데이트: 2026-08-1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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