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지원금액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지원대상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업데이트: 2026-08-0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