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지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지원
지원금액
800만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중 100대 생활업종 중 접갤밀접업종) - 최근 1년이상 영월군 주민등록되어있고, 해당사업 1년이상 계속 영위하였으며, 향후 3년이상 해당 업종 운영예정인 사업자 - 우선순위자 : 관내 거주기간, 사업영위기간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제과/033-370-2754
업데이트: 2026-07-3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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