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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으로 월 16만원 12개월 지원

지원금액 월 16만원, 16만원
지원대상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6-0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