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 지원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영어 교육비 지원
지원금액
1만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외국인 및 난민의 자녀(단,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가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교육지원과/032-560-5753
업데이트: 2026-07-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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