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지원금액
500만원, 250만원
지원대상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업데이트: 2026-08-0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