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장기요양기관 재가서비스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노인,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판정 대상(재가서비스이용 대상)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43-641-5374
업데이트: 2026-08-1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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