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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금액
300만원
지원대상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여성가족과/043-201-1782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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