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상담)
쉬움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업데이트: 2026-04-2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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