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유족) 위문 지원
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지원금액
3만원, 10만원
지원대상
○ 보훈지청에 등록된 보훈대상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1-780-2434
업데이트: 2026-10-2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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