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쉬움
제대군인 의료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보훈병원 본인부담진료비 50% 감면, 응급처치 시 급여부분 전액지원
지원대상
○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업데이트: 2026-10-2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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