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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
지원금액
월 30만원, 30만원, 100만원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소통자치과/031-5189-3217
업데이트: 2026-10-2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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