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국가보훈대상자명예수당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금액 월 10만원, 10만원, 50만원
지원대상 ○ 진도군 거주 만65세이상 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 및 유족,보국수훈자 및 유족, 순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전상군경 및 유족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