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지원금액
50,000원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55
업데이트: 2026-10-2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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