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쉬움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

독거노인을 위해 공동생활가정 지원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 - 부양의무자 없는 홀로사는 노인 - 부양의무자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 부부노인이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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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8-0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