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수급자

지원금액 월 10,000원, 10,000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10-2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