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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물품 지원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 제공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총무과/053-810-5653
업데이트: 2026-10-2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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