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031-8075-4567
업데이트: 2026-08-1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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