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지원금액
50만원, 800만원, 25만원, 400만원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
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업데이트: 2026-08-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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